폭력범죄 종류 및 내용
폭행죄
형법 제260조
- 법정형
- 폭행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
- 존속폭행은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700만원 이하 벌금
- 내용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의 작용)을 행사하는 범죄입니다.
상해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 법정형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내용
-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주는 일로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
- 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내용
- 공무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본조 1항의 폭행행위란 공무원에 대한 직접, 간접적 유형력 행사(광의폭행)를 의미하고, 협박행위란 공무원에게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갖게 할 정도의 일체의 해악의 고지(광의협박)를 의미합니다.
폭력범죄 상담 및 고소대리
후이즈 법무법인에서는 폭력범죄와 관련된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을 겪은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고소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마시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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