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죄
- 1. 상해와 폭행의 죄
- 상해, 존속상해(형법 제257조)
- 중상해, 존속중상해(형법 제258조)
- 폭행, 존속폭행(형법 제260조제1항 및 제2항)
-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상습범(형법 제264조)
- 2. 유기와 학대의 죄
- 유기, 존속유기(형법 제271조제1항 및 제2항)
- 영아유기(형법 제272조)
- 학대, 존속학대(형법 제273조)
- 아동혹사(형법 제274조)
- 3. 체포와 감금의 죄
-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형법 제276조)
-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형법 제277조)
- 특수체포, 특수감금(형법 제278조)
- 체포와 감금의 죄에 대한 상습범(형법 제279조)
- 체포와 감금의 죄에 대한 미수범(형법 제280조)
- 4. 협박의 죄
- 협박, 존속협박(형법 제283조제1항 및 제2항)
-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 협박의 죄에 대한 상습범(형법 제285조)
- 협박의 죄에 대한 미수범(형법 제286조)
- 5. 강간과 추행의 죄
- 강간(형법 제297조) 및 그 미수범과 상습범(형법 제300조 및 제305조의2)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및 그 미수범과 상습범(형법 제300조 및 제305조의2)
- 준강간,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및 그 미수범과 상습범(형법 제300조 및 제305조의2)
- 6. 명예에 관한 죄
-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 사자의 명예훼손(형법 제308조)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
- 모욕(형법 제311조)
- 7. 주거침입의 죄
- 주거수색, 신체수색(형법 제321조)
- 8.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강요(형법 제305조)
- 강요죄에 대한 미수범(형법 제352조)
- 9. 사기와 공갈 및 손괴의 죄
- 사기(형법 제347조)
- 공갈(형법 제350조)
- 재물손괴 등(형법 제366조)
가정폭력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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