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3호)입니다.
지식재산권 종류
1. 산업재산권법
- 특허법
-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실용신안
- 새로운 것을 발명한 것이 아닌 기존의 발명을 개선, 보완했을 때 주는 권리
- 상표법
- 상표 사용에 관한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이익과 상품선택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보호를 동시에 하는 법
- 디자인
-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 등록과 관련하여 제정된 법률
2. 문화입법
- 저작권법
-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콘텐츠산업 진흥법
-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신지식재산권
- 반도체배치설계권
- "배치설계권"이란 배치설계를 제21조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설정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
- 식물신품종 보호법
- "품종보호권"이란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
- 영업비밀
-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함.
- 데이터베이스권
-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로 재산권의 일종.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는 저작물에 요구되는 창의성이 없어 저작물로는 인정받지 못함.
지식재산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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