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3호)입니다.

지식재산권 종류

1. 산업재산권법

특허법

특허법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실용신안

실용신안
새로운 것을 발명한 것이 아닌 기존의 발명을 개선, 보완했을 때 주는 권리

상표법

상표법
상표 사용에 관한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이익과 상품선택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보호를 동시에 하는 법

디자인

디자인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 등록과 관련하여 제정된 법률

2. 문화입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콘텐츠산업 진흥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신지식재산권

반도체배치설계권

반도체배치설계권
"배치설계권"이란 배치설계를 제21조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설정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

식물신품종 보호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품종보호권"이란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

영업비밀

영업비밀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함.

데이터베이스권

데이터베이스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로 재산권의 일종.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는 저작물에 요구되는 창의성이 없어 저작물로는 인정받지 못함.

지식재산권 문의

후이즈 법무법인에서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의 및 소송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소송을 원하시면 언제라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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