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란?
부부 한쪽 혹은 양쪽 모두의 잘못으로 인해, 또는 단순히 서로 잘 맞지 않아 부부가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리는 행위입니다.
이혼의 종류
- 협의상 이혼
- 쌍방 간에 이혼 여부 및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별도의 소송과정 없이 이혼이 되고, 이것이 협의상 이혼입니다.
- 재판상 이혼
- 이혼 여부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이혼에 대해서는 협의가 돼도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경우
- 1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2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3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4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5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6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건강, 전과기록, 낙태, 성관계
이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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